회원사 여러분께! 당 협회에서는 올해부터 ‘법제도개선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‘법제도개선위원회’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상의 개선사항 등을 연구하여, 교통영향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현장에서 업무 수행시 법․지침 등의 적용에 있어 애로사항 있을 경우,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면,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.
협회는 항상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평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회원사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(사)교통영향평가협회장 손광복 올림 |